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
<aside> ❗ 23년 2기 확정부터는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인 필요
</aside>
개정안
적용시기
‘23.7.1.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