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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❗ 기장 거래처 기준 : 최고세율 인하보다는 중소기업의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%로 법인세 세율 인하되었다는 게 포인트, 일반기업은 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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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안
-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・ 기업*은 10% 특례세율 적용 제외(소비성 서비스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외)
- 지배주주 등이 50% 초과 지분을 보유
-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ᆞ이자ᆞ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% 이상
적용시기
- ’2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- 2022년 귀속 12월말 법인이 내년 3월 법인세 때 해당되지 않는 내용
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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❗ 일반기업으로 빠지는 거래처들 이월 결손금 공제 한도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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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안
적용시기
- ’2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- 2022년 귀속 12월말 법인이 내년 3월 법인세 때 해당되지 않는 내용
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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❗ 23년도 재무제표부터 고용증대, 사회보험료, 경력단절, 정규직 전환, 육아휴직 복귀자 신규공제 없어짐
기존에 공제를 받고 있는 사업장은 기존 방식 VS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유리한 방식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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